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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태운 택시운전자에 욕설…’아동학대죄’ 처벌한다

아시아경제 조회수  

어린아이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설하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택시 기사에게 욕설한 A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B 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살, 6살)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벤츠 차량에 의해 택시가 급정거하는 일을 당했다.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해 화가 난 벤츠 운전자 A 씨가 경적을 울리며 택시의 운행을 방해한 것이다.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A 씨는 택시 기사에게 다가와 고함부터 내질렀다. 그는 택시 기사를 향해 “이 XXXX야, 운전 똑바로 해, X 같은 놈”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택시 기사가 운전석 창문에 걸친 A 씨의 팔을 밀어내자 “뒤진다, 손 내려”라고 고성을 질렀다.

택시 뒷좌석에서 아들 둘과 함께 있던 B 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 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 기사에게 “애들 있는데 왜 운전을 X같이 해”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이라 차에서 내릴 수 없던 B 씨는 아이들의 귀를 막아 폭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 애썼다.

이 사건 발생 이튿날 B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실제 작은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었고, 큰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손 내려”라고 크게 외치는 등 가해자의 말을 흉내 내기도 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등을 적용,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택시 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쳤고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이들의 어머니인 B 씨는 “이번 사건이 아이들 앞에서 언어폭력을 조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 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조수아 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뿐만 아니라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간접적 폭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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