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 당시 정부에서 정한 ‘집합금지’를 어기고 여러 사람끼리 만나 술 먹다 걸려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라고 하니 1년째 체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2022년까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식당 등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횟수는 260건으로 부과된 금액만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이중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수는 19건으로 미납된 과태료는 1000만 원이 넘는다.
과태료 미납된 건수는 모두 제주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결정 뒤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을 수차례 등기로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 또는 독촉장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결국 제주시는 공시송달을 통해 과태료를 징수하는 행정절차를 시작했다.
제주시에서 최근 공시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유형을 확인해 보면, 2022년 1월 제주시 연동 단란주점에서 7인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A 씨 등 3명, 2021년 7월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B 씨 등이 과태료를 계속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공시송당 후에도 과태료 체납 시 은행계좌 압류 등을 통해서라도 과태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제주시 한 관계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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