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운전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며 택시를 강제로 세우고 기사에게 폭언하는 상황.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가 당시 모습을 촬영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어린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설하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택시 기사에게 욕설한 A씨에 대해 아동복 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살, 6살)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벤츠 차량에 의해 급정거 되는 일을 당했다.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해 화가 난 벤츠 운전자 A씨가 경적을 울리며 택시의 운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후 A씨는 택시 기사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그는 “이 XXXX야, 운전 똑바로 해, X같은 놈”이라며 큰소리로 욕설했고, 택시 기사가 운전석 창문에 걸친 A씨의 팔을 밀어내자 “뒤진다, 손 내려”라고 고성을 질렀다.
택시 뒷좌석에서 아들 둘과 함께 있던 B씨는 “뒤에 아이가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호소했으나, A씨는 들은 척도 않은 채 택시 기사에게 “애들 있는데 왜 운전을 X같이 해”라며 욕설을 이어갔다.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이라 차에서 내릴 수 없던 B씨는 아이들의 귀를 막아 폭언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 애썼다.
이 사건 발생 이튿날 B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다. 실제 작은아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악몽을 꾸었고, 큰아이는 친구들과 놀면서 “손 내려”라고 크게 외치는 등 가해자의 말을 흉내 내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등을 적용,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 기사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쳤고 피해 어린이들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이들의 어머니인 B씨는 “이번 사건이 아이들 앞에서 언어폭력을 조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조수아 범죄피해자 전담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언뿐만 아니라 아동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진 간접적 폭언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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