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JTBC ‘사건 반장’에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해자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한다”며 약 1분가량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알려졌다.
가해자는 피해 여성 A 씨가 귀가하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 건장한 남성 B 씨로부터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 당하면서, 피해자 A 씨는 건물 벽에 부딪히면서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약 20초간 추가 폭행을 이어갔다.
B 씨는 기절한 A 씨를 한 차례 더 공격 후 들쳐 메고 유유히 CCTV 사각지대로 벗어났다.
A 씨는 벗어나는 과정에서 A 씨의 소지품과 신발이 떨어지자 남성은 소지품을 다 줍고서 사라졌고, 약 30초 뒤 남성은 A 씨의 소지품만 든 채로 다시 범행 장소로 돌아와 A 씨의 하얀 구두만 챙겨갔다.
B 씨의 범행으로 A 씨는 전치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 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을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가해자 B 씨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으로 강도상해죄로 6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공동주거침입으로 또 한 번 2년을 복역하고 나와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검찰은 B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20년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B 씨가 대체로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는데, 그럼에도 B 씨는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검찰 또한 형이 죄에 비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12년이 아니라 20년 이상 선고받아야 한다. 영상 보니까 너무 잔혹하다”, “영상 전체 보니까 정말 화가 난다. 머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이건 살인미수다”, “항소한 자체가 반성할 마음이 없어 보이네. 가해자 얼굴도 공개하자”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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