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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지도 않는데 포털서 광고, 온라인 쇼핑몰 ‘다크패턴’ 주의”

연합뉴스 조회수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포털 사이트 상품 광고 링크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이른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고 연결된 링크에 판매중인 상품이 없는 사례
광고 연결된 링크에 판매중인 상품이 없는 사례

[‘돌체테리아빵’ 광고 링크를 걸어놨지만 링크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포털·온라인 쇼핑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일례로 포털사이트에 ‘돌체테리아빵’이라고 검색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되지만 막상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상품을 찾을 수 없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사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온라인 서비스 또는 인터페이스의 구조나 기능을 설계·수정·조작했다면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선택 보장을 은밀하게 방해하는 눈속임 행위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크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있진 않지만 정무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마련돼 있다.

입법조사처는 또 이 사건의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다퉈볼 수 있다고 봤다.

표시광고법 위반 요건을 성립하기 위해선 ▲ 표시·광고 내용의 거짓·과장성 ▲ 소비자 오인성 ▲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최 의원은 “이러한 광고 행태는 소상공인에게도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확인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uilt@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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