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해 힘들어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무려 32억 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3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초등학교 동창생 B 씨에게 굿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584회에 걸쳐서 32억 9800만 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 씨는 강원도 원주 전통시장에서 분식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3년 2월 초 남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슬퍼해오고 있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A 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귀신이 된다”라고 접근해 B 씨에게 70만 원을 입금받았다.
B 씨가 A 씨의 말을 그대로 믿자 A 씨는 더 대담해져 B 씨에게 “신기가 있다. 굿을 하지 않으면 아들이 죽는다”며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8년간 가로채왔다.
B 씨는 분식집을 해오며 모아 온 돈으로 사둔 부동산 등 재산 대부분을 처분까지 해가며 굿 대금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A 씨는 B 씨 남편을 위한 굿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A 씨는 B 씨에게서 가로챈 6억 원을 자신의 딸에게 건네주었고 A 씨의 딸은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한채 구입했다.
A 씨는 B 씨로부터 굿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속여서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32억 원을 모두 다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계좌로 송금해 갚은 것은 6800만 원이 전부이며, 가로챈 금액 대부분은 A 씨의 생활비 또는 노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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