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모양 인형 ‘리얼돌’의 수입통관이 가능해진 가운데 한 환경미화원이 리얼돌을 버릴 때를 염두에 두고 구매해 달라고 호소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리얼돌 사실 분들 깊게 고민하셔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환경미화원이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가끔 상자에 살아있는 개나 고양이도 나와서 나름 수상한 상자를 열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 없었다”고 적었다.
A 씨는 “머리카락이 보이길래 가발인 줄 알고 잡아당겼다. 이후 참수당한 머리가 나와서 어찌나 놀랐는지 모르겠다”라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버릴 때도 창피해서인지 팔, 다리 이런 건 신문에 싸서 별도로 버리고 머리는 대충 쌌다”며 “구형 모델이라 허접하긴 했지만, 정말 심장이 멎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거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토막 내도 무섭다. 봉지에 넣으면 버릴 때 창피하고, 살 때 버릴 거 고민하고 사라”라고 당부했다.
A 씨는 “글 쓰면서 상상하니 또 손이 벌벌 떨린다”며 버려진 리얼돌을 보고 소름 끼쳤던 상황을 전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상만 해도 무섭다” “버릴 때 리얼돌이라는 걸 명시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구입한 업체에 전화하면 수거해 간다” “트라우마 생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환경미화원 A 씨 사례 외에도 리얼돌을 여성 시신으로 오해했다는 사례는 종종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한 저수지를 방문한 남성이 수풀이 우거진 바닥에 누워 있는 리얼돌을 발견하고 유기된 시체인 줄 알고 놀랐다며 온라인에 토로한 바 있다.
이 남성은 “머리카락이 다 빠져있어, 누가 봐도 시체 유기해서 백골 된 상태였다”며 “진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했다.
지난해 8월에는 태국 방콕에서는 해변에 하의가 벗겨진 리얼돌이 등장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을 형상하는 것,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 제품 기능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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