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일부 남아있어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권고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물론 대형마트, 쇼핑몰,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 등에서도 의무가 아닌 자율이 됐다.
다만 코로나19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대중교통수단에는 ▲버스(전세버스 포함)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탑승 중인 경우에만 착용 의무가 적용되므로 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역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27개월 만에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됐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진 장소라도 방역 당국이 지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 3곳(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약국)에 해당하면 마스크를 써야 해서다.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컨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일반 헬스장이나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감염취약시설 내에 마련된 곳이라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다만 감염취약시설에 있더라도 1인 병실, 입소형 시설의 사적공간에 동거인과 함께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복도나 휴게실과 같은 공용공간에 머물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착용 의무 시설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기준을 두고 빚어지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이 여전하다며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라고 강조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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