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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30대 남자 행인의 가슴을 만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20일 밤 9시10분쯤 서구 갈마동 한 길거리에서 30대 남성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갑빠(가슴 근육)가 없네”라는 말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날이 추워 옷을 따뜻이 입으라는 취지로 B씨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하며 이는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잘 알지 못하는 동성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성 간 범행이더라도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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