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지법 형사 11 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5. 여)에게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6월 29일 아침 9시 2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7%(면허취소 수준)인 음주 상태로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 오치동까지 7㎞가량 SUV로 주행 중 오치사거리 주변 인도를 덮쳐 노점 장사를 하던 B 씨(75)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새벽까지 마셨던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B 씨는 자녀들이 노점 장사를 하지 마시라고 만류했지만, ‘손주들 용돈이라도 벌겠다. 일 손 놓지 않고 친구들 만나는 게 좋다’며 20년 가까이 노점 장사를 해왔다.
B 씨는 동네 상인과 주민들에게 채소 하나라도 더 챙겨주며, 말동무를 자처하며 지내왔다고 알려졌다.
B 씨의 사고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한 동료 상인들은 A 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을 일으켜 B 씨를 숨지게 한 점, B 씨 유족의 엄벌 탄원, A 씨가 미성년 자녀들을 사실상 홀로 양육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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