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고 쉬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허위 폭발물 신고’ 전화를 건 일본의 현직 교사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6일 요미우리신문과 간사이 뉴스 등 현지 언론은 나라현 경찰이 위력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 A 씨(56)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나라현 야마토타카다시에 위치한 한 상업고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25일 아침 8시쯤 공중전화에서 학교로 전화를 걸어 폭발물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화를 받은 다른 교직원에게 “학교 건물에 1층과 3층, 체육관 부근에 폭발물이 있을지 모른다”며 “오전에 수업을 마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전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 내부에 수상한 물건 등이 없는지 조사했으나 폭탄 설치 등의 위험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전화를 받은 교직원의 “A 씨의 목소리 같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전화가 걸려 온 공중전화 인근 CCTV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폐쇄회로(CC)TV 화면 속에는 A 씨가 해당 시간대에 공중전화를 이용한 뒤 차량을 몰고 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일하러 가기가 힘들고 쉬고 싶어 전화를 걸었다”라고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현지 언론은 이날 해당 고교의 수업은 오후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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