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29일 광주 북구 오치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40대 여성이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를 덮쳤다. /뉴시스=독자 제공 |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인도로 돌진해 70대 노점상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9시4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를 덮쳐 75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7%였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광주 북구 매곡동에서 오치동까지 7㎞가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B씨(75)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5시간여만에 숨졌다. 참변을 당한 B씨는 자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주들에게 줄 용돈이라도 벌겠다’며 일대에서 20여년 동안 채소를 팔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동네 상인들은 평소 이웃들에게 잘 베풀던 고인의 사고를 안타까워하며 경찰에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 사망사고를 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사실상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