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남편을 잃은 지인의 사정을 이용해 굿 대금 명목으로 8년간 약 33억원을 갈취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16일쯤부터 2021년 2월 24일쯤까지 지인 B씨의 가족을 위한 굿 대금 명목으로 총 584회에 걸쳐 약 32억9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남편과 사별한 이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사정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게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할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돈 주면 할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을 통해 굿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A씨는 무속인이 아니었지만, B씨의 가정사를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받은 돈에는 B씨가 A씨로부터 빌렸다가 갚은 돈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B씨가 채무자로 기재돼 있는 차용증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A씨로부터 약 68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자료가 있다면서도 일부 차용증에는 명확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씨의 돈을 받아 생활비, 노후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씨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약 8년에 걸쳐 피해자의 불안한 정신 상태나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굿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과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A씨는 편취한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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