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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충북 청주 여중생 2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현직 교장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오창의 한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5월 당시 B양과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 C양이 B양의 계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 아동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B양 등이 계부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교감의 보고를 받고도 제주도 연수를 이유로 즉시 복귀하지 않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A씨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해 1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학교 상담교사나 교감으로부터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연수 기간 교장 직무 대리로 교감을 지정했기 때문에 직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충북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감 진술 등을 살펴봤을 때 학대와 관련한 내용은 보고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 학대 사실 파악을 전제로 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가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연수 기간에 직무 대리로 교감을 지정했고, 사건 발생 직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해자인 계부는 지난해 9월 간치상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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