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허위 거래 등으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장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이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이다.
앞서 장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4월∼2018년 3월경 임원 A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그는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가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한 뒤, 나머지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비자금이 신풍제약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어, 현재 이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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