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전북 군산시 신영동 군산공설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10시2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대표를 소환조사한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출석은 처음으로 2021년 9월 대장동 관련 의혹이 알려진지 약 1년4개월만이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민간업자들에게 시 내부 비밀을 알려줘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했는지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특혜를 줘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약 7886억원, 위례 사업에서 약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본다. 이 대표에게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청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조사할 양이 많아 이 대표가 2번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대표는 2차례 출석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가 약 1시간 뒤에 출석해 조사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 심야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으로, 조사는 자정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30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준비했다. 검사의 질문에 즉답을 하기보다는 ‘준비된 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식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등이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한 성공적 공익환수 사례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전북 ‘국민속으로, 경청투어’에서 한 연설에서 “유신 군사독재 시절에도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고 처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했다. 증거를 만들려고 고문을 해서 가짜진술서라도 만들었다”며 “지금은 어떤가. 증거도 카더라도 필요 없다. 검찰이 쓰면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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