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꽃집 사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A 씨는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이 운영 중인 인천 부평구의 한 꽃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4명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의 핸드폰에는 불법촬영된 영상을 재촬영한 사진 또한 수백 장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화장실 변기에 놓인 해바라기 화분의 위치를 수상하게 여겼던 직원이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화분은 사장의 선의로 생각해 왔던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큰 충격을 받았다.
피해 직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사장님이 화장실에 난로도 따뜻하라고 놔주시더니 정성 들여서 해바라기 화분까지 갖다 주셨나…(생각했다)고 말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해당 꽃집 직원의 6살 된 딸이 엄마를 찾아 가게에 들렀다가 찍히기도 했다.
해당 직원은 “해당 촬영물에 아이 얼굴이 정면으로 나왔다. 그때 제 것이 찍힌 것을 봤을 때 보다, 마음이 무너졌다”라고 당시 심정에 대해 말했다.
이에 경찰은 꽃집 직원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A 씨 측은 “평생 뉘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문자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고, 현재 가게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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