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운행 중인 택시 44대의 뒷좌석 가죽 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지난 25일 인천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 씨(6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 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중순부터 2023년 1월 사이 인천 지역 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44대의 뒷좌석 가죽 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택시 뒷좌석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돼 있다”라고 신고가 계속 이어져 택시회사와 공조 수사 등을 통해 총 44건의 피해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40일간 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해 추적 및 탐문 수사를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 씨는 “택시 뒷좌석 시트를 훼손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앞서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차량 9천여 대에 ‘주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으며, 주의 메시지에는 ‘택시를 상대로 뒷좌석에 승차해 조수석 등받이 시트를 찢으며 수십 회 범행을 저지르고 돌아다니는 피의자가 있다. 항시 차량점검으로 각별히 주의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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