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한 여성이 중고 거래로 치마를 판매한 후기를 올렸다가 누리꾼들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다.
지난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당근에서 치마 팔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며칠 전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치마를 판매했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웬 아저씨가 나와서 사가길래 설마 했는데 역시나네. 좋단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은 거래 이후 치마를 사 갔던 남성으로부터 온 메시지 화면을 갈무리한 것이다.
남성은 “치마는 여러모로 잘 쓰고 있다”며 “냄새가 남아 있는 거 같다. 꽃냄새”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러면서 “혹시 다른 것도 구매할 테니 (다음 거래에는) 미니스커트 입고 나올 수 있냐”며 성희롱성 글을 덧붙였다.
사연을 본 블라인드 이용자들은 “욕봤다. 경찰에 신고해”, “진짜 끔찍하다”, “바로 차단해라” 등 반응을 보였다.
해당 게시물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했고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누리꾼들 후기가 이어졌다.
이들은 “고3 때 교복 판다고 올렸더니 나한테 성매매 제안했다”, “나도 치마 팔 때 어떤 아저씨가 사 갔는데 만나서 사진 찍는 알바하자고 말했다”, “옷 올렸는데 입던 스타킹이랑 속옷 달라고 한 변태도 있었다”며 A씨와 비슷한 경험을 토로했다.
한편 당근마켓은 욕설이나 성희롱 관련 등 신고가 많아지면서 ‘즉시 신고’ 기능을 도입했다. 해당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해당 말풍선을 길게 누르면 나타나는 메뉴에서 신고를 선택하면 된다. 제재받은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가 연락하면 빨간색 경고 문구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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