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입원실 등 성별에 따른 분리시설을 이용할 때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26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안내를 받고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입원하지 못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진정인은 2021년 10월 A대학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으나 주민등록상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병실로 안내받았다. 외모는 여성이지만 성전환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았다.
A대학병원 측은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자체 기준은 없으나 의료법 규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남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법적 성별을 따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전에 입원한 트랜스젠더 환자 두 명은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원실을 남녀 구별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가 시스젠더(cisgender, 타고난 생물학적 성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와 가장 다른 점은 법적으로 부여된 성별과 본인이 느끼고 표현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며 “남녀라는 이분법적인 범주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해야 한다’는 평등 처우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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