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중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도주했던 중국인 A(41)씨가 추방됐다.
중수본은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리는 상황이었다”며 “또한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의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추방 처분을 먼저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강제추방 처분과 함께 1년 동안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진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 시설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는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린 뒤 도주했다.
당시 확진자들을 관리할 질서유지 인원들도 현장에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호텔에서 약 300m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오후 12시 55분경 서울시 중구 소재 모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검거된 확진자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A씨는 법적 처벌 없이 추방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 출발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실시했다. 지난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 강화된 입국 검역 조치를 추가 적용한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이달 15일부터 일주일간 중국에서 출발해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은 총 1만2442명이며, 검사를 받은 1만2306명 중 3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양성률 2.9%를 보였다.
중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8050명 중 192명이 확진됐고, 양성률 2.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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