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엄마 성(姓)을 물려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걸그룹 AOA의 멤버 찬미는 지난해 엄마 성을 따른 이름으로 개명했으며 김수민 전 SBS 아나운서는 “성평등한 세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가정이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성을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최근 밝혔다.
혼인신고서 작성 시 ‘엄마 성 ‘합의서 제출
한국은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를 택한다. 그러나 2005년 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됐고 2008년부터 민법 제781조 1항에 따라 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했다면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전제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녀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이가 아직 없는 상태인 혼인신고 때 자녀의 성을 미리 결정해야 한다. 성·본에 대한 생각이 임신과 출산 후 바뀔 수도 있지만, 혼인신고 때 당장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보통 아버지 성을 따라 ‘아니오’를 체크하는 사람이 많아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것을 ‘예외’로 간주하다 보니 일어난 현상이다.
만약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 성을 따르겠다는 협의서를 내지 않으면 이후 자녀가 엄마 성을 물려줄 방법은 2가지다. 이혼했다가 재혼을 하며 자녀에게 엄마의 성을 주겠다고 하거나 법원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 신고를 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때 부부 중 한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인감증명서와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내야 한다.
여전히 부족한 ‘모성’ 인식
한국은 엄마 성을 따르면 보통 ‘이혼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으로 보는 편견이 있다. 실제로 실제로 성·본 변경제도는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를 위해 도입된 것이어서, 이혼처럼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변경 허가를 받기 어렵다. 그 때문에 단지 엄마 성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다.
엄마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지 15년이 다 됐지만 ‘모성’에 대한 인식은 생소하다. 낮은 인식은 통계로도 나타나는데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20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르게 하겠다고 신청한 건수는 ▲2015년 234건 ▲2017년 198건 ▲2019년 379건에 그친다.
또 재혼·입양 가정 등 재구성된 가족과 사실혼·국제 결혼 등이 증가하며 갈수록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지만 다양한 ‘성’에 대해 뒷받침할 만한 법안은 없다.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아빠 성, 하나의 성으로 통일해야 한다.
한편 일부 국가는 부모 성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독일과 스웨덴은 출생신고 때 엄마 성을 선택할 수 있고 부모의 성 둘 다 사용도 가능하다. 미국 역시 출생신고 때 성이 결정되며 주에 따라 아예 새로운 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태어날 모든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정하기로 협의한다’는 조항으로 자녀의 성을 다르게 할 수 없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