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119구급차가 교통사고를 내면서 병원으로 옮겨지던 임신부가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와 관련, 경찰이 당시 차를 몰았던 구급대원이 운전 중 정신을 잃는 실신 상태였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수원소방서 소속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5시 40분쯤 안산시 상록구 2차로 도로에서 오른쪽 진출로로 빠져나가다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아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30대 임신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방에 “임신부가 하혈이 심하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A씨가 출동해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던 상황이었다.
B씨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으나, 사고에 따른 하반신 마비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구급차에 탑승했던 남편도 어깨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사고가 발생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의료기관에 A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을 의뢰했고, A씨가 ‘미주 신경성 실신’ 증세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미주 신경성 실신은 극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긴장으로 혈관이 확장하고, 심장 박동이 느려져 혈압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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