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둘레길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친모를 사건 접수 후 2일 만에 검거했다.
22일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21일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20일 친모 A 씨는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둘레길에서 생후 1개월 이내로 추정되는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레길에 유기된 아기는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한 행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 아기는 둘레길 표지판 아래 눈이 쌓여 있는 곳에서 발견됐으며, 아기가 발견될 당시 고성의 날씨가 영하 0.5도였다.
유기되었던 아기는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됐으며,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모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영아를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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