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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우습냐..” 112에 장난 전화만 936차례 한 2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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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우습냐..” 112에 장난 전화만 936차례 한 20대 징역형 선고 [ 사진 = 서울북부지법 / 경찰청 공식 블로그 / 수정 및 편집 = 유동호 기자 ]

112에 936차례나 장난 전화를 해온 20대 남성이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112에 전화를 걸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경찰 업무 방해를 해왔다. 

A 씨는 2022년 6월~8월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서는 “시민이 우습냐, 정신교육시킬 곳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등 경찰에 시비를 걸기도 하며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7월~9월 사이에는 동일하게 유심칩을 제거하고는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 “아래층 소음이 심하다” 등 5차례 허위 신고를 해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4 단독은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개월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하고, 허위신고를 받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탐문하도록 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A 씨를 질타했다. 

이어 “반복된 수백 건의 허위신고로 경찰의 수사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경찰관의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양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모두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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