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설날 연휴에 물류창고에 침입해 70대 경비원의 목을 조르고 물건을 빼앗아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체포 직후 받은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3일 폭행, 절도, 특수재물손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5분쯤 인천 중구의 한 물류창고에 침입해 경비실에서 1인 근무를 하던 경비원 B씨(77)의 목을 조르고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물류센터의 담을 넘고 경비실의 유리창을 쇳조각으로 깬 뒤 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거절하자 폭행한 뒤 지갑이 든 옷을 들고 도주했다. A씨가 강취한 물건은 50만원 상당이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7시26분쯤 ‘강도가 들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200미터가량 떨어진 인근 창고로 도주해 크레인 위에 올라가 대치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체포 직후 횡설수설하고 스스로 마약을 했다고 자백해 마약 간이 검사를 시행했다. A씨는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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