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동안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출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1년과 스토킹재범예방 강의 이수 명령, 8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 범죄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오피스텔을 무단 침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입주하던 피해자의 카드키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가 출근한 후 평소처럼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아직 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와 마주쳐 범행이 발각됐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출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법촬영 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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