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거래처에서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납품 대금을 임의로 상계한 뒤 남은 액수만 반환한 업자가 횡령험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주류업체 사내이사인 A씨는 2019년 9월30일 거래처인 B사로부터 470만원을 송금 받았으나 상대와 합의 없이 자신이 납품한 주류 대금 110만원가량을 제외하고 남은 액수만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됐다.
당시 B씨는 다른 곳에 돈을 전달하려 했지만, A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주류대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하고 있었으나, A씨는 대금으로 110만원을 받아야 하다고 주장했다. 그런 와중 470만원이 입금되자 A씨는 110만원을 빼고 남은 돈을 돌려준 것.
이후 검찰은 A씨가 470만원을 모두 지급했어야 한다고 보고 A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무죄 판단했으나, 2심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대금 110만원을 임의로 빼고 B씨에게 남은 돈을 반환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내다본 것이다.
진행 중이던 민사 소송은 B씨가 A씨에게 110만원을 지급하는 조정으로 종결됐다. 2심은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이뤄졌지만,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송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했다. 그러면서 A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잘못 송금된 금액 중에서 A씨가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가 1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즉시 반환했고, 착오송금에서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는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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