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배송문제로 고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벽돌로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택배기사가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 7 단독은 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2세 택배기사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택배기사 A 씨는 2021년 9월 4일 오후 3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양손으로 고객 B 씨(34)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주변 화단에 있던 벽돌 2개를 들고서 B 씨를 향해 벽돌 1개를 던졌고, 다른 한 손에 있던 벽돌을 B 씨를 가격해 쓰러트렸다.
A 씨가 벽돌을 들고 폭행한 B 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둘은 택배 배송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격해지면서 이 같은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A 씨는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B 씨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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