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친누나 B씨(33)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식탁에 흉기를 올려놓았다. 겁을 먹은 누나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A씨는 누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이어 A씨는 거실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아버지 C씨(60)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 범행으로 C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상해를 가했고 아버지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피해가 작지 않다”면서도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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