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내 A 씨는 설날을 앞두고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
남편이 폭행한 이유는 시댁에 가는 일로 다투다 일어났는데, 남편은 아내가 ‘시댁에 언제 갈지 연락도 하지 않고, 빨리 가려고 들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 아내를 폭행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
오히려 시어머님은 남편과 통화에서 명절에 내려오지 말고 집에서 쉬거나, 오더라도 당일 하루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시댁에 가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생각해 폭력까지 휘둘렀다.
그 이후부터 남편의 폭력이 반복되어 왔고, 하루는 아이 육아 문제가 화근이 돼 남편에게 온몸을 구타당했다.
이 폭행으로 인해 A 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
A 씨는 맞아서 생긴 부상보다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가슴 아팠다.
남편의 폭행은 모두 다 집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후로 둘은 별거를 시작했다.
남편은 결국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법정에 선 남편은 A 씨 폭행 자체를 부인했다.
A 씨의 얼굴에 난 상처는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얼굴을 때린 게 아니라 한 차례 밀친 적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설날 직전 폭행이 발생했다면, 아내 A 씨가 흔쾌히 가족 여행을 갔겠냐고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법원은 남편에게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편이 아내 A 씨에게 저지른 폭행 두건, 상해 1건 모두 유죄로 봤기 때문이다.
아내 A 씨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할 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고, 찍어 둔 사진에 촬영 날짜와 장소 등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박한다거나 모욕을 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또한 남편이 주장한 가족여행에 대해서 “폭행을 당하고 여행을 떠나지 말란 법도 없고,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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