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제한속도를 시속 68㎞ 이상 초과해 과속하다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1일 0시 48분 대전 대덕구의 한 고가도로를 달리다 앞서 달려가던 15세 B군의 전동킥보드 뒷부분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제한속도가 시속 40㎞인데도 108.85㎞로 과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호장구와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주행했지만 야간에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8㎞ 이상 초과해 과속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주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서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당한 점도 중한 결과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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