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사진=뉴시스 |
자신들이 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고 택시 기사를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에 대해 남편 A씨는 벌금 700만원, 아내 B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29일 밤 11시쯤 대구 동구 새마을 오거리에서 택시 기사인 50대 C씨가 모는 개인택시에 올랐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아는 길로 운행하지 않는다며 C씨에게 욕설을 반복하고 머리채를 붙잡는 등 폭행했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C씨는 한 치안센터 앞에 택시를 세우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려 택시에서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C씨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함께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도로에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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