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자신의 몸에 대학 동기생의 DNA를 집어넣고 그를 유사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무고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대학 동기인 B씨(남성)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 한 달 전에는 해바라기센터에 이러한 내용을 신고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신체 조사에서 B씨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행적에 의문을 품었다.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과 DNA 검사일 간격이 2주였기 때문이다.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또 A씨와 B씨 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화 내용에서도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던 점을 수상히 여겼다.
이에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착수했고 A씨가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 유사 강간 고소의 허위성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고소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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