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디자이너 |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세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7일 대전 서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B씨가 자신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담당 직원에게 B씨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해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자료는 직원들의 급여나 시간외수당 등 초과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담당 직원과 팀장만 열람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은 상급자인 A씨의 지시에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출퇴근 자료를 받음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신도 위법함을 인식해 귓속말로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받은 이후에도 메시지를 지우라고 했다”며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았으며 이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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