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배경에는 겨울 재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히 갖췄다는 판단이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 1단계 조정인 만큼 완전하게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대본은 겨울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하기로 했다.
“신규 변이 등 변수 있지만…영향 제한적”
먼저 방역당국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할 수 있는 지표로 제시했던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 중 앞서 3가지가 충족됐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이달 2주차부터 줄고 있다. 의료대응 역량은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 중이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가운데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 접종률 또한 60%대를 달성했다.
방역당국은 지표 충족 여부와 함께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 등도 함께 고려했다. 신규 변이의 경우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 계통이 감소하는 추세에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해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다. 중국은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은 내다봤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많은 국민이 일정 수준 방어력을 획득했고,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에 따라 국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당국은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진전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를 전했다.
“증상 있거나 고위험 상황에선 강력히 착용 권고”
이번 결정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된다.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의무가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된다.
아울러 당국은 의무 조정 시 확진자 발생 규모 증가와 고위험군 면역 부족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며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언제든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개인 방역 수칙 지속적 실천·생활화”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 거듭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조정 초기 확진자 발생이 늘어날 경우 의료체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게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한 이유다.
궁극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전면 해제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낮아지거나, 법정감염병 등급이 조정(현 2급→4급)되면 필요한 상황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가 완전한 ‘엔데믹'(감염병 지속 유행)으로 전환돼야 2단계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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