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의 초등학생 딸을 다치게 했다며 동급생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위협한 혐의로 30대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학부모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당진의 한 초등학교에서 친딸의 동급생인 남자아이 B군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는다.
앞서 B군이 실내화 가방을 A씨 딸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이마에 상처를 입혔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학교를 찾아가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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