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사진=임성균 기자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세번째 공판이 20일 열린다. 이날 박수홍의 매니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인건비 지급 의혹에 관해 진술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 부부의 세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의 매니저, 코디네이터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사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허위 인건비 지급 의혹에 관해 증인들이 실제 일을 했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박씨 부부는 박수홍 1인 기획사에 허위 직원을 등록하고 급여를 보내는 방법으로 현금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지출 9000만원,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수홍과 소속사 담당 세무사 두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다음 네번째 공판에 출석한다.
박씨 부부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두번 공판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증거는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동의했다. 피고인 측이 진술증거를 부동의하면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다시 신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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