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동거녀와 음주 운전으로 접촉 사고를 내 문제가 생긴 택시 기사를 죽인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구속기소 됐다.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 형사2부장 정보영 팀장은 기존에 적용됐던 강도 살인과 사체 은닉 등의 혐의 외에 보복 살인,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해 9개의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함께 동거를 했던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A 씨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살해하고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둔기로 머리를 10회 이상 가격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은 우발적으로 살해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바로 범행 직전 독극물과 관련된 내용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이 발견됐기에 검찰은 이를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 살인으로 규명한 것이다.
범행 후 A 씨 명의의 카드로 약 8100만원을 이체 및 결제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기영은 A 씨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의 것으로 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 운전 접촉 사고를 내 이를 은폐하려 택시 기사 B 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합의금과 치료비를 준다는 명목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유기했다.
범행 후 B 씨의 계좌에 있던 4788만 원을 이체하고 신용카드로 769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B 씨 살인에 대해서 검찰은 보복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또한 이기영을 상대로 한 통합 심리분석을 진행한 결과, 반사회적 성향인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왔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높게 보고, 이기영에 대해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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