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술김에 친한 후배를 살해한 전과 49범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4세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한 동생 B씨(52)를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특수부대를 나왔다”고 말하자, A씨는 “거짓말한다”며 놀렸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그를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A씨는 “술값도 내고 담뱃값도 줬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 할 망정 나이도 어리면서 어디 사람을 두드려 패냐”며 “오늘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말한 뒤 범행했다. 이후 그는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이전에도 폭력 전과 18회를 포함해 범죄 경력이 49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발현되면 향후에도 충동적으로 살인 범행을 결의할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미혼인데다 가족과 단절되고 친구나 지인이 없어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자수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다”며 “유불리 사정 모두를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15년의 형벌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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