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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합성마약 ‘야바’ 19억원어치 들여온 태국인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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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밀수했다가 김해공항세관에 적발된 야바. A씨는 야바를 청바지 주머니에 넣고 꿰매는 방식 등으로 국내에 들여오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제공=부산지검
A씨가 밀수했다가 김해공항세관에 적발된 야바. A씨는 야바를 청바지 주머니에 넣고 꿰매는 방식 등으로 국내에 들여오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제공=부산지검

합성마약 ‘야바’를 19억3700만원어치 밀수입한 태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태국에서 야바를 밀수입한 혐의로 태국인 A씨(47·여), B씨(37·남), C씨(47·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태국에서 야바를 들여오는 역할, B·C씨는 야바를 받아 국내에 유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B·C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태국으로 나가 야바를 산 뒤 12월3일 1만9369정을 숨겨 김해공항으로 들여왔다. 2019년 6월 김해공항에서 적발된 최대량 1만4070정보다 5000정 이상 많다.

이들은 여행용 가방을 사용하거나 청바지 뒷주머니, 핸드백에 야바를 넣고 꿰매는 방식으로 숨겼다. 야바 소매가는 1정 당 10만원이다.

A씨는 수하물을 검색하던 김해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이후 검찰이 직접수사에 착수해 A씨를 긴급체포하고 야바를 압수했다. 검찰은 전남 장흥에서 대기하던 B씨를 붙잡은 뒤 C씨도 검거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야바와 야바 밀수로 번 돈으로 보이는 현금 900만원도 압수했다.
B·C씨는 야바를 소지·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3일까지 야바 34정을 소지하고 11회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경우 이달 2~3일 76정을 소지해 1회 투약했다.

검찰이 A씨 등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이 복원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시행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수사가 ‘마약류 밀수’로 제한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시행령을 바꿔 국내 유통도 수사 가능해졌다.

아울러 부산지검에는 마약·조직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부가 지난해 12월 재설치됐다. 강력부는 서울중앙·수원·인천·부산·대구·광주지검 6개 검찰청에 있었으나 지난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인천·대구지검에만 남겼다. 이번 정부 들어 마약 수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 다시 설치됐다.

검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넘기는 등 태국 마약수사청(ONCB)와 공조해 현지 야바 제조·공급망 수사를 도울 예정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국내외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바탕으로 해외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마약수사 역량의 복원·강화를 통해 국내 유통 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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