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를 상대로 마약을 먹여 사기도박을 벌인 현장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재력가와 골프로 친분을 쌓은 뒤 마약을 몰래 먹여 사기도박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사기,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5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공범 B씨(54·남)와 C씨(59·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 5일 충북 증평군에 있는 한 골프장 숙소로 재력가인 피해자 D씨를 유인해 도박을 제안했다. 이후 마약을 탄 커피를 D씨에게 먹여 그가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사기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카드 순서를 배열해 두고 정해진 패가 나오도록 조작한 속칭 ‘탄카드’ 수법으로 총 2110만원을 D씨에게서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기도박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총책’ 역할이었으며, B씨와 C씨는 피해자들과 도박을 직접 하는 ‘선수’ 역할이었다.
이들은 같은 해 6월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재력가 2명으로부터 총 3535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력가들과는 골프 모임을 하며 친분을 쌓았다.
앞서 같은 해 1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E씨에게 제주도 골프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뒤 제주도에서 사기 도박을 벌여 E씨에게 1350만원을 받아 냈다.
특히 A씨와 B씨에게는 마약을 불법으로 보관하거나 1회 투약했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은 연인한테 받아서 보관한 것일 뿐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각각 도박이나 필로폰 매매·소지·투약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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