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문철TV 캡처 |
불법유턴으로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도 갚는다는데 사과도 없이 이 무슨 말인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9일 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 오토바이가 2차선에서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흰색 승용차가 돌연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했다. A씨는 이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에 넘어졌다.
블랙박스 영상 음성에 따르면 사고 후 A씨는 “그거 불법유턴이에요”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차량 운전자 B씨는 “아니 (오토바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라고 대꾸했다.
A씨가 재차 불법유턴임을 강조하자 B씨는 사과 대신 “알아요. 저 이 동네 살아요”라고 답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향해 “운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자주 (유턴)하는데 왜 하필 오늘” 등의 발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해당 발언이 블랙박스에는 담기지 않아 확인하기는 어렵다.
A씨는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아프고 억울하다. 상대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니 보험금 지급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며 “다행히 골절은 없다. MRI를 찍어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골절이 아니라고 현재 2주 진단받고 일을 못하는 거에 비해 보험금이 너무 적다”고 토로했다.
/사진=한문철TV 캡처 |
한 변호사는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것은 일단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아야 한다”며 “혹시 산업재해가 된다면 산재로 처리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는 책임보험밖에 안 되는 2주 진단에 대한 벌금으로 기본 100만원 내야 한다”며 “(상대는 피해자 A씨에게) 책임보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잘못했다고 하라”고 말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무보험 사고로 되기에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돼도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는다”며 “중앙선 침범은 1주당 50만원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 벌금이 2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합의하면 벌금이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본인이 잘못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 진짜 많다”, “불법인 거 알면서 돌았으니까 고의성 인정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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