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아버지에게 끓는 물을 붓는 등 고문과 학대 등으로 결국 아버지를 사망케 해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는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1부는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A 씨(26)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4개월간 당뇨 및 치매를 앓던 아버지(60)의 뺨과 가슴 등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고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했다.
동반자살 실패 후 3개월 이후부터는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 그리고 끓는 물을 아버지의 하반신에다 부어 화상을 입히고 방치했다.
A 씨의 아버지는 영양불량 상태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숨지게됐다.
아버지가 숨진 뒤 4일이나 지났기에 부패를 우려해 아버지 시신을 냉장실 안에 유기했다. 아버지의 시신은 건물관리인에 의해 사망한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부검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는데, 국가수에서는 지속적인 폭행 등 외부 충격 등에 따른 골절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A 씨를 존속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16일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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