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0시40분쯤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관련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구체적으로 쌍방울그룹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와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등으로 회사에 4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다.
또 불법 대북 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회사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상 잘못된 건 인정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돈을 건넨 건 특별한 대가를 바랐던 건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체포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현 회장에게도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포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피고인이 구속 전 심문에 불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한다.
법원은 이날 저녁 또는 오는 20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등 자금 사용처에 대한 본격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같은 해 7월 말 태국으로 옮겨 도피 생활을 해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현지 경찰 이민국에 검거돼 17일 오전 8시20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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