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경기 안산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 A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6일 낮 1시쯤 자기가 일하는 안산시 단원구 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측은 사건 당일 A 어린이집 관할 경찰서인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아동 측은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산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돌 여자 조카가 학대당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 C씨에 따르면 B 교사는 피해 아동을 하원 시키면서 부모에게 아이 어깨에 생긴 멍에 관해 설명했다.
B 교사는 “아이가 낮잠 시간에 심하게 자지러지게 울고불고 그랬다”며 “자고 일어나보니 아이 어깨에 멍이 들어서 멍 크림을 발라줬는데 그거로 인해 멍이 커지고 번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모는 “알겠다”고 한 뒤 집에 와서 아이를 봤다가 깜짝 놀랐다. 아이 어깨에 피멍이 심하게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목과 팔 일부에도 비슷한 상처가 있었고 귀는 실핏줄이 터져 있었다.
교사의 폭행이라고 의심한 부모는 A 어린이집에 가서 CCTV(폐쇄회로화면)를 요구했으나 어린이집 측은 “지난주에 수리 맡겨서 없다”고 답했다.
이에 부모가 경찰을 부르자 어린이집 측은 그제야 “CCTV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어서 폐기 처리했다”며 “B 교사가 아이에게 10~15분 동안 힘으로 제지했다”고 털어놨다.
C씨는 “시청에도 신고했다”며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처벌을 제대로 한 경우나 승소 사례가 적더라”라며 “대부분 시간이 지연되고 오랜 시간 지쳐서 그만둔 거 같은데 다른 많은 아이가 피해 안 봤으면 좋겠고, 확실한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 적극적인 도움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날 사건이 접수되자 단원경찰서를 방문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후속 피해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등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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