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10대 가출 소녀와 이틀간 모텔에서 함께 생활한 1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울산 남구 공업탑 인근에서 10대 가출 소녀를 만난 뒤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이틀간 모텔에서 함께 생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가출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 외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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