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빌라에서 숨진 지 2년이 지난 70대 노인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연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의심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 안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A(사망 당시 76세·여)씨는 지난해 4분기 공단의 ‘수급권 확인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기록과 경찰청 실종기록 등 32종의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합쳐 월 35만원을 받던 A씨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임에도 지난 2년간 진료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의심했다.
이후 공단은 지사를 통해 A씨에게 우편으로 수급권 확인 안내문을 보냈고 답이 없자 지난해 12월 직접 집을 찾아갔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해 채 현관문에 안내문을 붙이고 돌아왔다.
A씨는 6남매를 뒀지만 함께 살던 셋째딸 B씨를 제외하고는 A씨와 연락한 가족은 없었다. 이웃도 구청도 A씨의 죽음을 2년이 지나도록 알지 못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합쳐 월 35만원을 받던 A씨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임에도 지난 2년간 진료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의심했다. 이후 A씨의 자료에 남아있던 유선 전화번호로 연락해 메모를 남긴 끝에 넷째 사위와 연락이 닿았다.
공단은 ‘수급자와 연락이 계속 안 되면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며 A씨의 생존 확인을 요청했다.
공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모 빌라에 도착했지만 집에 있던 셋째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소방대원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시신으로 인한 악취가 진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악취를 뚫고 들어간 안방에서 소방대원들이 이불을 들치자 백골 상태의 시신이 나왔다. 결국 2020년 8월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A씨의 시신은 2년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도 A씨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2011년 5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으나 2년 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셋째 딸과 함께 살아 관리 대상도 아니었다. 빌라 역시 숨진 A씨 명의로 돼 있었다.
지난해 11월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 동네 통장이 셋째딸로부터 어머니 A씨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구청에는 사망 신고가 되지 않았다
남동구 관계자는 “통장이 A씨 집에 아무도 없어 안내문을 부착하고 왔더니 B씨가 전화를 걸어 ‘엄마가 죽었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며 “통장은 B씨에게 ‘사망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후 신고된 줄 알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관리 대상자가 아니고 스스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으면 집집마다의 사정을 알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셋째딸 B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무직으로 매달 어머니 명의로 나오는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으로 생활했다.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A씨가 대신 받은 연금은 다 합쳐 1500만원 정도다.
B씨는 어머니 시신을 안방에 방치한 채 작은방에서 주로 지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어머니가 죽기 전에 병을 앓아 아팠다”면서도 정확한 사망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경찰은 “부검 1차 소견으로는 A씨 시신에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검으로도 사망 시점이나 사인을 특정할 수 없어 추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사망자 명의로 연금을 계속 받거나 재혼한 이후에도 전 배우자 유족연금을 받는 등의 부정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분기마다 부정수급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따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엔 총 6만7천 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과거에도 유족이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채 연금을 계속 수급한 이른바 ‘유령 연금’, ‘백골 연금’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지난 2010년 도쿄 최고령(111세)인 줄 알았던 남성이 이미 30여 년 전 숨진 백골 상태로 발견된 일을 발생했다. 연금 수급 등을 위해 서류에만 남아있는 ‘유령 고령자’였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수급권 확인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부당수급 사례는 대체로 수급권 변동을 조금 지연 신고하는 경우로, 이번과 같은 사례가 흔치는 않다”며 “부당 지급된 연금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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