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9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친구 B씨의 여자친구인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서 B씨와 C씨 등 여러 지인과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B씨의 집을 나섰던 A씨는 다시 B씨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C씨가 문을 열어줬고 이후 A씨는집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C씨를 성폭행했다.
하지만 B씨는 다른 방에 있었으며 당시 A씨의 범행 사실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C씨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자친구의 친구인 A씨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A씨의 태도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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