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인 강모씨가 일명 ‘화곡동 빌라왕’으로 거듭날 수 있던 배경엔 범행 수법을 일러주고 부추긴 배후 세력이 존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15일 본지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화곡동 빌라왕’ 사건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강씨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씨와 그의 동업자 B씨 도움으로 전세사기 범행에 발을 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일용직 근로자인 강씨가 2015년 7월 A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싶은데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적 여유가 없다”고 말하자, A씨와 B씨는 “자본금 없이도 부동산을 다수 소유할 수 있다”면서 서울 강서구·양천구 일대 신축빌라를 언급하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제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당시 A씨가 강씨에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은 신축 빌라를 사면 건축주에게 받는 리베이트가 있으니 1채당 150~200만원을 주겠다. 세입자는 우리 사무소에서 구해주겠다”는 방식으로 회유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건물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가 1채당 500~1500만원에 이르며, A씨와 B씨는 이 가운데 강씨에게 100~200만원 정도를 건네주고, 나머지는 등기비용 등을 제외하고 절반씩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강씨 명의로 신축 빌라 소유권을 취득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이후 2018년 12월까지 임차인이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8억6300만원을 가로채고, 건축주로부터 1채당 500~1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파악했다. 이 기간 강씨가 매입한 빌라 등 주택 수는 283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가 2018년 3월부터 2차례 단독 범행에 나서 피해자로부터 모두 3억500만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강씨가 재력 있는 임대사업자인 척 행사해 다른 공인중개사를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냈다고 적었다.
검찰은 강씨 등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막연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보증금 돌려막기’로 연연하다 대량의 피해자를 낳았다고 판단했다. 강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걸 아는데도 A씨 등은 그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지난 4일 강씨에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A씨와 B씨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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